'카카오페이' 통해 서울시 지방세 납부 가능해진다

  • 등록 2015.06.02 0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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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 관공서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2일 다음카카오, LG CNS,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 정보를 초기에 한 번만 등록하면 액티브X 설치, 카드정보 입력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년 365일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를 서울시 지방세 납부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다만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연내 공인인증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카카오페이 세금납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높이는 미래지향적 민관협력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시민들은 보관하기 힘든 종이 청구서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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