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술품 허위감정 업무방해' 감정위원들 무죄

  • 등록 2015.06.01 00:29:20
  • 댓글 0
크게보기

고미술품을 허위 감정해 한국고미술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회 감정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이규영 공보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고미술협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감정위원 4명은 지난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고미술품을 감정하면서 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시가 등을 허위 감정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정춘옥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