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 등록 2015.05.27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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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대상으로 12억5000만원 지급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명을 대상으로 1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이달 15일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 등 희생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4억여원 씩 모두 1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해수부는 물손해 배상 등 물적 배상금 2억6000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개월 만이다. 신청일 기준으로는 1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차례 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빨리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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