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한중일 FTA에도 반영"

  • 등록 2015.05.27 1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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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개성공단 간담회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지위 인정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성공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의 FTA에서는 모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가공조항)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한·중 FTA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310개 제품은 발효 즉시 관세 특혜를 받게 된다. 앞서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 267개 제품이 관세 특혜를 받고 있는 상태다. 또 한·인도 FTA에서는 108개, 한·아세안 FTA에서는 100개 품목을 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은 "FTA 협정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앞으로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칠레 FTA를 제외한 기(旣)체결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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