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7일부터 '레커차(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사고 차량을 끌어다주는 대가로 정비업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다가 적발되면 사업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26일부터는 차량 견인 비용을 사전에 통지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7일부터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가 소개비를 주고받을 경우 사업 일부 정지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된다.
1차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2차 적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원 ▲3차 적발 사업 허가 취소 처분할 수 있다.
또 차량 소유주가 중상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난장비 사용료가 포함된 전체 견인비용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번호판을 달지 않은 레카차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사업 정지 30일 또는 과장금 150만~300만원 ▲2차 위반 사업 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600만원, ▲3차 위반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화물운송 업종 시장 진입 조건은 완화됐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 허가 기준(1억원)을 삭제하고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은 임의 가입(이사화물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