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 수사 업체 할부 거래 즉시 차단

  • 등록 2015.05.17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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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협동조합에서 신용카드로 15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협동조합은 A씨에게 수익금을 매월 개인통장에 약 100만원씩 입금시켜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데다 협동조합의 기존 사무실은 없어지고 연락도 두절됐다.

카드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업체의 할부거래를 즉시 차단키로 했다. 유사수신은 높은 투자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행위다.

현재는 카드사가 유사수신 의심이 가는 거래를 발견하더라도 고객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카드거래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실태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이는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불법 사금융이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으로 방식을 바꿔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유사수신은 대부분 50~70대의 여성들을 주로 노린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말까지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금액 규모는 4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은 카드업계가 전체적으로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개별 카드사에서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모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유사수신 혐의를 미리 포착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에 유사수신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업체의 영업점을 방문해 카드거래 내역과 영업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영업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업을 하고있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보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고받은 내용을 경찰청과 국세청에 알려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에 투자하면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과 카드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며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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