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하도급 분야 '구두발주' 엄중 제재할 것"

  • 등록 2015.05.15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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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구두발주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땀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중소기업 대표 와 공정위 관계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들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구두로 발주하는 구두발주(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근절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건설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구두로만 지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가려내겠다"며 "법위반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원사업자 5000곳과 수급사업자 9만5000곳 등 총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 실태 및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행사 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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