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양도세 6월1일까지 신고해야

  • 등록 2015.05.13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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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6월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7000명에게 6월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만4000명)에 비해 12.5% 증가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로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나눠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던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자신고 시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될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모두 배제될 수 있다. 

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한 세액감면·공제 등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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