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법 통과, 638만명 모두 이달 내 환급은 미지수

  • 등록 2015.05.12 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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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5월 연말정산 환급대란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부터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에 들어간다. 환급 대상 근로자들은 5월 급여일에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받게 된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으로 미뤄 638만명에 달하는 모든 환급 대상자가 이달 중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에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22일인 점을 감안하면 행정 절차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5월 중 재정산이 안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연말 재정산 작업 없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5월 말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정산 후속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세법 국회 의결 후 연말정산 환급 등 사후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 적용대상 인원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에 달하는 총 6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 세액은 총 4560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7만1400원씩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세이하 2자녀이상시 두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 수준으로 신설됐다.

또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율과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싱글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근로세액공제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당초 연봉 43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연봉 5500만~7000만원 소득자도 공제 범위가 3만원(630→66만원)상향 조정됐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2월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의 확인을 거쳐 환급한다. 보완대책 적용 후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는 6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5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해 지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5월 말까지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개정 서식을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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