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이 5t 이상 어선에서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재보험으로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재해 어선원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어선주의 보험가입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당연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5t 미만의 영세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근거리 조업에 투입되는 5t 미만 어선의 경우 어선주의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보험가입 제고를 위해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을 5t 이상 어선에서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의무가입대상이 3만3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5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