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규제는 108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는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2015년 상반기 통상산업포럼 자동차 분과회의'에서 무역협회 관계자는 '외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등 견제조치 증가는 자동차 관련 제품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다른나라의 수입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외 공관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 업계 측에서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 뿐 만 아니라 강제성 제품인증(CCC), 통관항 임의지정, 외자기업 투자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제기했다.
정부는 미국·중국·브라질 등 주요 무역 상대 국가에 거점 공관을 두고 외국의 주요 무역 정책 및 제도 변경, 수입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한 뒤 외국의 수입규제에 사전적으로 반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사후적으로는 정부간 사전협의, WTO 차원에서의 대응,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창규 통상정책국장은 "자동차산업은 우리의 최대 무역 및 흑자 산업"이라며 "경제 부진의 돌파구가 될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