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이용 대포통장 개설' 11일부터 금융기관서 바로 확인

  • 등록 2015.05.11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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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전국 은행 영업점(1만132개)과 우체국에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해 11일 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은 금융거래 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정보를 스캔 단말기로 확인해 정보 보유기관으로 전송하면, 정보 보유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분실 혹은 사망한 사람의 명의도용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유형의 위·변조까지 찾아낼 수 있으므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대포통장이 개설돼 유통되는 사례는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만8437건, 2014년 4만4705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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