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 목표 시점을 5월 초·중순으로 잡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을 결정했다. 당시 원안위는 재가동 결정을 2차례 연기한 끝에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이후 한수원 측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45일간의 계획예방 정비 기간을 거친 뒤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함께 한수원 측은 동경주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3월 25일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협상 시작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수원 측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한 협의체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측에서는 13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고리 1호기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기간 산정 방식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한수원 측은 월성 1호기를 가동 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수명을 연장해 2022년까지 재가동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7년 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에서 사용후 핵연료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삼으며 보상금 산정 방식을 경수로 원전과는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환경단체들과 울산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반대도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결정 철회를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울산지역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시민들의 활동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울산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울산지역 41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범시민울산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요구키도 했다.
그렇다면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은 언제쯤 가능할까.
한수원은 일단 주민과의 협상을 최대한 진전시켜 합의점을 찾는다면 이달 초순에도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의 여의치 않을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승인을 원안위에 단독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가 올 1월 원자력안전법 103조를 개정해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시켰지만,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신청 시기가 법 개정보다 앞서 이 조항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계속운전에는 원전 인근 주민과의 보상 협상이 중요하다"며 "한수원이 이를 무시하고 원안위에 단독 승인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까지는 5월초 중순까지 주민과의 협상을 마무리,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보상금 협상 금액이 정해지면 양남, 양북, 감포 등 동경주 3개 읍면에 70%, 나머지 지역에 30%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