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다단계 등 비정상 거래관행 개선키로

  • 등록 2015.05.04 14: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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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을 비롯해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공공분야 입찰담합,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등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6개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의 신규과제 4개를 추가 해 모두 10개 과제를 선정,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4개 신규과제는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활동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기업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는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근절 ▲전자상거래 분야·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관행 개선 등 6개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하고,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선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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