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책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정책금융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주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을 명시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현행 14개호에 달하는 수은의 업무규정 체제를 열거주의에서 대출, 보증, 증권에 대한 투자 등 포괄주의 체계로 변경해 간소화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지분 출자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분 출자에 대한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의 건별 승인을 연간 총량 승인으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 현행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로 한정된 펀드투자 대상 분야는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등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확대했다. 여신 취급 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최장 상환기간을 준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법에 규정된 30년 기한을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