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BC카드로 현대차 못 살 수도

  • 등록 2014.12.31 0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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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계약 종료되나 수수료 합의 못해

현대자동차와 BC카드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악의 경우 1월1일부터는 BC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BC카드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인하 협상을 진행중이나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늘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내일부터는 BC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현대차와 BC카드는 지난 9월30일 만료된 가맹점 계약을 12월10일까지 연장하며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는 BC카드에 카드가맹점 계약 미연장을 통보했으며, 내년 1월1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현대차는 BC카드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3%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BC카드는 KB국민카드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인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러 경로로 현대차 측과 협상을 하고 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오늘까지 협상 진행 과정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KB국민카드와 1.85% 수준인 자동차 복합할부 금융 수수료율을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후 가맹점 계약을 유지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 구매자와 판매자, 할부금융사(캐피탈사)로 이뤄진 기존의 할부금융 구조에 신용카드사가 추가된 형태다. 즉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계약 후 할부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할부금융사가 자동차 판매사에 대금을 지급한다. 소비자는 할부금융사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만약 소비자가 1월1일 복합할부상품을 이용해 자동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이틀 뒤인 1월3일 판매사에 자동차 대금을 지급한다.

또 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1월4일 이 대금을 카드사에 지급하고, 소비자는 향후 할부금융사에 본인이 설정한 할부 기간 동안 할부금을 갚아나간다.

보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는 카드사의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포함돼 있다. 조달비용은 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카드 대금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금을 조달해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대손비용은 고객이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경우 캐피탈사가 결제금액을 카드사로 보내 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 및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된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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