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공사액 전체로 산정한 과징금 정당"

  • 등록 2014.11.25 1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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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공사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는 25일 청주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과징금처분이 부당하며 충북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공사를 일괄 하도급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일괄하도급을 준 공사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규모도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7월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가 발주한 44억여원 규모의 강우레이더 신설공사를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한 달 뒤 다른 업체에 35억원에 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기소돼 201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북도는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2012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업체에 하도급 공사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공사를 일괄하도급 준 사실이 없고, 하도급 공사금액 전체를 가지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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