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선고 연기

  • 등록 2014.11.05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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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1심 선고가 추가심리의 필요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추가심리를 위해 해당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다른 사업장의 통상임금 분쟁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다양한 직군만큼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임금항목이 존재해 각 사업장마다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다.

현대차는 크게 영업직과 정비직, 기술직, 연구직, 일반직, 별정직, 임시직 등으로 직군이 나뉜다. 노조는 총 23명을 직군별 대표로 선정해 "상여금,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계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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