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혜택 제외…호텔업계 "아쉽지만, 어쩌겠나"

  • 등록 2014.11.04 18:20:03
  • 댓글 0
크게보기

정부,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관광호텔에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하자, 호텔업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을 열고, 현행 지방세 감면 혜택 중 올해 말로 일몰(시한 종료)가 도래하는 각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호텔업계는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외국인관광객 500만명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급호텔과 일반호텔의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대도시권내 호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2009년부터 시행돼온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13년 말이었기 때문에 당초 지난해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1년 더 연장해주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호텔업계는 올해에도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특급호텔과 일반호텔이 각각 25%, 50%의 재산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안 의결로 내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일단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그동안 감면 혜택을 받아온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의 시책이 바뀐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정책적인 세제 혜택이 실효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운데, 세제 혜택이 올 연말이면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