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펠릿 규격·품질 집중 단속

  • 등록 2014.10.31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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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목재펠릿의 품질 제고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한국임원진흥원 등과 함께 단속반을 꾸려 품질 미표시행위나 허위표시 등 규격·품질표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1~4급으로 분류되는 목재펠릿은 국내 통관·판매·유통 시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목재펠릿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만든 연료로 난방용, 시설원예용, 산업용으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목재펠릿은 등급에 따라 품질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을 속여 파는 행위, 품질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위반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니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업체는 품질 관리와 표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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