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준' 기틀 마련

  • 등록 2014.10.27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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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로서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주청,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TF)이 마련한 것이다.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점수·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공개 ▲시공평가 기준 변경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후 변경 등을 보완했다.

또한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감점하도록 하고,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항목을 추가했고,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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