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결손처분 '매년 5800억원' 넘는 대전국세청

  • 등록 2014.10.20 1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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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에서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최근 5년간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결손처분비율'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결손처분한 국세체납액은 2조 9454억원으로 전국 지방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가장 높다.

이 기간 중 대전국세청의 체납 발생총액은 7조 7736억원에 달했지만 현금회수 실적은 3조1805억원(39.9%)에 그쳤고 정리되지 않은 체납액도 1조4469억원을 남겨둬 현금회수 비율과 결손처리 비율이 유사하다.

이는 5년간 체납발생총액율 36.9%, 연평균으로는 5891억원에 이르는 수치로 같은 기간 서울청 32.4%, 부산청 34.9% 보다 높고 전국 6개 지방청의 평균 33.7%도 훌쩍 상회하는 규모다.

또 대전국세청은 2009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이 1조1568억원에서 2010년 1조2032억원, 지난해에는 1조4476억원으로 상승해 5년새 25.1%가 오르는 등 꾸준히 국세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전국세청의 결손처분으로 최근 연평균 6000억원 가까운 국세가 사라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대전청의 결손처분비율은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높고 매년 6개 지방청중 1~2위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여 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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