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1000만원 지원

  • 등록 2014.09.22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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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6년간 인상 없이 전세금 70%로 거주

서울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3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된 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 또는 다자녀와 함께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 전용면적 85㎡에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리모델링 비용은 해당 주택 및 인근 전세가를 반영해 최소 26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차등지원한다. SH공사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 실사와 소유주 협의,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사를 시행한다.

지원금으론 지붕·벽·지하 등 누수 부분 방수공사,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및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 교체 공사 등을 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및 구조 성능과 상관 없는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등 가구 공사는 할 수 없다.

지원받는 주택의 세입자는 인근 시사 70%의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 이하 무주택 소유자다.

신청 희망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SH공사 전세지원 T/F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무주택 서민에게 6년간 이용 가능한 사실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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