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 등록 2014.08.25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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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5일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동아건설산업 전 임원인 오대석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 재정 파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미수금, 대여금 회수 지연에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오대석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받고 10월 13일까지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기간을 거친 뒤 11월18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 M&A를 통해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인수됐다.

그러나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인수 된 후 재정상태가 악화돼 지난해 88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아건설산업의 이같은 상황이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다고 보고 이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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