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수뇌부 제재 최종 결정

  • 등록 2014.08.14 0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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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KB금융에 대한 제재가 두 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경영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가급적 이날 중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내부통제 부실, 고객정보 유출, 도쿄지점 부실대출 등의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KB금융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6월 말부터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재수위를 확정짓지 못했다.

감사원이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인 '신용정보법 위반'이 금융지주법상 특례조항과 충돌한다"며 제재를 보류하라고 요청한 것 등이 결정 연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한 대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징계가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금융위 국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4명 이상이 반대하면 중징계가 이뤄질 수 없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임 회장이 국민카드를 분사 당시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새로 제기하고 나서 제재 결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B금융은 2011년 국민카드를 분사하면서 국민은행 정보를 카드로 옮긴 후 은행에서 보관중인 정보를 제거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기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사유를 바꾸지 않고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이 14일 제재심에서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내부통제 부실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종 결론은 제재심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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