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장수(長壽) 리스크'를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국제기구 권고사항과 유럽·미국 등 해외 제도 등을 토대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장수리스크가 지급여력(RBC)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금융위 등은 내년 중 세부방안을 마련해 이들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장수리스크는 퇴직후 예상보다 더 살게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다. 보험사 입장의 장수리스크는 보험 계약자들의 평균수명이 늘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증가하는데 따른 재정적 위험을 의미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가 되는데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18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된다.
금감원 박흥찬 보험감독국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보험 계약자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병원에 다니는 일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증가한다"며 "보험사가 장수리스크 정도에 따라 수명이 증가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장수채권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신용리스크 측정에 사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도 현행 95%에서 99%로 높아진다.
또 연간 수입보험료의 1%를 일괄적으로 운영리스크로 인식했던 기준이 개선돼, 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운영리스크별로 차등화된다.
보험사의 RBC 비율에 자회사의 리스크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결RBC 제도도 내년 중 시행된다.
아울러 보험부채를 합리적으로 평가·반영하기 위해 내년 중 2단계에 걸친 기준서 제정 작업이 이뤄진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장래 금리 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