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 도입

  • 등록 2014.07.24 1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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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방지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실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사)가 고객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는 고객이 이를 신청할 경우, 신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함으로써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해당 기간 내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되고, 고객은 차단 설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CB사에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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