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 인터넷뱅킹 못한다

  • 등록 2014.07.24 15:35:32
  • 댓글 0
크게보기

해킹 등 금융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는 앞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받게 된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인터넷 금융거래 해킹사고 피해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킹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를 강화하고 사고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킹사고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 폰 뱅킹 등 모든 비대면채널 인출 거래를 제한받는다.

신분증 분실 등 타의에 의한 대포통장 외에도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파는 사례가 많아 대포통장 거래시장이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적발된 후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하여 해킹사고 및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과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통장과 카드 양도·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자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50%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해킹피해로 인한 지급정지제도 대상을 은행권 외에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사고에 직접 이용된 계좌의 피해금액 범위 내 액수'에서 '직접이용계좌 잔액 전부와 이체 계좌'로 확대된다. 지급정지와 별도로 입금정지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해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이미 이체·송금이 진행된 경우 사고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PC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악성코드 탐지, 제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