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부는 24일 에어컨, 선풍기, 수영복, 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 273개 제품을 포함한 467개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8개 제품은 ▲선풍기 2개 ▲공기주입보트 1개 ▲우산 1개 ▲전격살충기 1개 ▲가속눈썹 1개 ▲가속눈썹접착제 1개 ▲유아용캐리어 1개 등이다.
선풍기 2개 제품은 내부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돼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파괴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우산 1개 제품은 굽힘강도 시험에서 우산대가 파손됐으며 도금 내식성 시험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다.
가속눈썹 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됐으며 가속눈썹접착제 1개 제품은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롬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7.8배를 초과했다.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배 초과·검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8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