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10곳 중 3곳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경영컨설팅 등 감사와 무관한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감사법인의 독립성을 해쳐 감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26개 상장사 중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자문, 세무업무, 경영전략 컨설팅, 자산 매수 관련 실사·가치평가 등의 비(非)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수는 478곳에 이른다.
이는 전체의 약 28%로 2012년에 비해 약 3%p 증가한 수치다.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478개 상장사는 감사보수로 862억원, 비감사용역보수로 41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약 48%였다.
하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국내 6개 상장사의 경우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최근 3년 평균 약 11%로, 국내 상장사들의 4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내 상장사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약 55%로 미국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사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감사보수와 비감사용역보수의 현황, 비감사용역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비감사용역보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감사품질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