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동부증권 통해 회사채 팔아 유동성 공급

  • 등록 2014.06.26 1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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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이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규정을 어기고 동부CNI 회사채를 전량 편법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동부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보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가 3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 150억원어치를 각각 인수했다.

그 후 유진투자증권은 동부증권에 동부CNI 회사채를 모두 재매각했다.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은 동부CNI가 발행한 회사채 300억원 전량을 인수하게 됐다.

동부증권은 이후 인수한 회사채 중 일부인 100억원 이상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동부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동부증권이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편법 인수한 것을 확인했다"며 "동부증권의 회사채 편법인수 문제와 관련된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 역시 회사채 우회 인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동양사태 직후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증권사는 투기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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