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8천건 적발

  • 등록 2014.06.25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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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최근 4개월간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시단은 올 2월 발족된 후 지난 24일까지 불법대부광고·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중 무등록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 즉시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고, 대부업법을 위반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을 의뢰했다.

감시단은 같은 기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서류 위·변조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며 "앞으로 대포통장의 매매, 개인정보거래 광고 등과 함께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에는 시민감시단 56명, 금감원 감시반 10명 등 총 66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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