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업가와 짜고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씨티은행 전(前) 지점장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자신의 사업 거래를 위해 허위 잔고 증명서를 작성한 뒤 이를 김씨에게 보낸 혐의(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로 무역업자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7월 석유 수입 사업을 추진하던 이씨와 공모해 이씨가 씨티은행에 '1억 달러 이상~5억 달러 이하'의 잔고를 보유한 것처럼 거짓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은행 인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석유 수입 사업에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중국은행의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국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씨티은행에 예치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씨티은행과 중국은행이 잔고증명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각됐으며, 김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은행을 그만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