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금융위설치등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4.06.24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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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4일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 도입과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백서를 발간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판매, LIG․동양 기업어음(CP) 부실판매 등 끊임없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분쟁조정제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또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대형 금융사고 중 현재까지 관련 백서가 발간된 것으로는 2012년 발간된 '상호저축은행백서'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서 장기간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사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집단적 금융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통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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