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가 소식 ▲한화손해보험이 '2014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및 컨퍼런스'행사에서 최근 소비자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아 공정위로부터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화손보는 향후 2년 간 공정위에 신고 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을 자율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이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