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자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77·여)씨 등 31명이 교보생명보험 등 15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감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저당 설정비 소송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와 교육세,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으로 통상 대출금의 0.6~0.9% 선으로 책정된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들에게 부담토록 한 약관을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후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대출고객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대출 고객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은 표준 약관규정과는 별도의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다"며 "또 대법원이 해당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이를 무효로 인정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