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소멸 기준 '판매월'에서 '최종 사용월'로 변경

  • 등록 2014.06.05 0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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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기프트카드의 미사용 잔액 소멸 기준을 '판매월'에서 '최종 사용월'로 변경한다.

사용되지 않은 기프트카드 소멸 잔액을 모두 자신들의 수입(낙전수입)으로 삼아 수백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7월1일부터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기준을 '판매월로부터 5년 경과'에서 '최종 사용월로부터 5년 경과'로 변경한다.

삼성카드는 이미 올해 초 기프트카드에 대한 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바꿨고, 다른 카드사들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 중이거나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기프트카드의 경우에는 '판매월로부터 5년' 뒤에 미사용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KB국민카드를 비롯한 일부 은행과 카드사는 '유효기간 이후 5년'을 소멸 시효로 정해 최대 10년간 고객들이 해당 잔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기준을 바꾼 것은 미사용잔액이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낙전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카드사들이 낙전 수입으로 수백원의 불로소득을 올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각 카드사에 미사용 잔액 소멸 기준을 변경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실제로 박대동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기프트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143억원의 낙전수입을 올렸다.

그 규모도 해다마 늘어 2007년엔 5억8600만원(4만981건) 수준이었지만, 2011년엔 9배 가까이 증가한 51억5200만원(69만4806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5만원 이상의 잔액을 남긴 채 카드사와 은행의 수입으로 돌아간 액수는 76억9900만원으로 전체의 54%였다.

카드사들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RS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예금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프트카드의 미사용잔액 소멸 기준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손실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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