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혐의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월 부동산관련업체 12곳 등 유사수신 혐의업체 36곳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곳)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부동산투자(12개)가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5개), 농수산물투자(3개)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의 A사는 지방소재 모 펜션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또 지방의 B사는 분양중인 웨딩컨벤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며 불법 자금 모집을 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일부 불법업체가 펜션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연30%∼60%)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