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불법 소각 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등록 2026.04.15 2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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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김진욱)가 건조한 날씨 속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계도 중심의 행정을 멈추고, 법령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한 행정 처분을 집행 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9일 영천 관내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강풍을 타고 인근 산불로 번져 소방차량 25대와 헬기 12대를 동원하여 진화되었으며,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 사례가 4건 발생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천소방서는 현장 순찰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직접 행정 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사전 신고 없이 소각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활 쓰레기 등 폐기물을 무단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은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 ▲산림 근처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천소방서는 “불법 소각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소각 금지 구역에서는 단 한 점의 불씨도 피우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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