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하천변 참외 덩굴 및 부산물 무단 투기' 절대 금지!

  • 등록 2026.04.15 2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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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참외 덩굴 및 부산물의 적정처리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투기 행위 적발 시「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성주군 대가면은 하천변에 참외 덩굴 및 농업 부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와 환경오염 예방, 하천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천변에 버려진 참외 덩굴과 부산물은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침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부패 과정에서 침출수 등이 발생하여 악취 유발, 수질 오염 및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에 참외 덩굴 및 부산물의 적정처리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투기 행위 적발 시「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대가면장(김진귀)은 “농업 부산물은 반드시 지정된 수거 장소나 적법한 처리 방법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며, “하천변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면민과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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