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ESG 공시 대상 기업확대하고 인권 지표 의무화해야"

  • 등록 2026.03.31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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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로드맵 개선 의견 금융위에 전달
"기후 중심 ESG 한계…인권 공시 의무화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와 관련해 공시 대상 기업 확대와 인권 공시 의무화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31일 금융위원회에 현행 ESG 공시 로드맵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존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고, 공시 대상 기업은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SG 공시의 목적이 정보 공개를 넘어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은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약 7%에 불과해 공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공시 기준을 '기후 우선 공시' 중심으로 설계하기보단 인권 관련 지표를 포함해 인권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나 노동권 침해, 성차별 문제 등 인권 리스크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공시에서 배제할 경우 중장기적 위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적극적인 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기후 중심 공시를 우선 도입하더라도 인권을 포함한 사회(S) 분야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 ESG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ESG 공시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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