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올해도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 등록 2026.02.25 14:31:07
  • 댓글 0
크게보기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IBK기업은행은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으로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송지수 fdaily@kakao.com
Copyright @2026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6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