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의장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쿠팡에 다른 기업집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에서) 제외돼있지 않느냐"며 "쿠팡이 굉장히 영리한 법인이다. 한국에서 90%의 돈을 벌면서 규제는 굉장히 (피하는) 영리한 설계를 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부위원장은 "김 의장 개인이 아니라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며 "동일인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대기업 집단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발표할 때에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하는데,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촘촘한 규제망으로 편입된다.
다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해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한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정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사가 망하겠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전에는 이런 사고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부위원장은 "소비자 집단적 피해에 대해서 손쉬운 보상 방안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많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 입법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