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볼라 유행 민주콩고 등 21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 등록 2025.09.23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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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0월 1일자로 시행
검역관리지역 188개국 지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4종의 검역감염병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다.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9월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해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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