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칸나비디올, 추출 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

  • 등록 2025.06.10 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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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THC·CBD 등 모두 '대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같은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한 칸나비디올(CBD)도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CBD 등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상의 대마에 해당한다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성분인 CBN(칸나비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 등은 칸나비노이드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이다.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진액)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마 제외 부위의 산업적 활용 사례로는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리해 의류용 직물, 산업용 소재를 가공하는 것이나 껍질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등 일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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