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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재판, 내년 2월 중순께 결론

김승리 기자  2013.11.26 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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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르면 2월 중순께 결론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내년 2월 말쯤으로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되도록 선고를 하려 한다"며 신속한 재판진행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인사가 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주심 판사가 바뀌게 돼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재판부가 선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심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협의를 거쳐 내달 17일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 4차례 종일 재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신장이식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으로 재입원 중이 이 회장은 경우 '2~3시간은 법정에 출석해도 괜찮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첫 공판부터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이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려는 적극적인 재판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건강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재판 진행 중이라도 퇴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심리가 보다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만약 심리가 길어질 경우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신병 문제를 검토해 보석방 허가를 고려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