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화 기자 기자 2023.10.23 01:06:52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성주군 벽진면 외기리에 위치한 임야 4.969㎡를 버섯재배동으로 사용 승인을 득했다가 2019년 성주군으로부터 부적합 조건으로 취소돼 늑장 복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바로옆 임야는 급경사로 사면을 절개해 방치하는 동안 우기시는 토사유출로 맑은날은 비산먼지로 주민들은 도로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고 했다.
산지전용허가는 주로 농경지나 산림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허가는 주로 농지변경: 농지를 농업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 임야는 적법하지도 않은 곳에 버섯재배를 앞세워 산림을 훼손하여 주변경관을 황폐화하게 만들었다, 이것 또한 성주군에서 사전 답사없이 탁상 행정으로 빚어진 결과에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보게된다.
훼손지 임야 절개지 사면 복구에 대해서 취재진이 성주군청 담당에게 현장 상황을 전달하자 23년 7월부터 복구를 시작해 준공은 24년 1월경이다며 철저히 관리해서 준공하겠다고 말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훼손된 임야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실행해도 상처입은 임야는 처음처럼 자연으로 돌아가지않는다. 복구를 빌미삼아 사토를 외부로 반출하는가하며 훼손지 임야를 더 훼손하여 주변은 벌거벗은채 할키고 띁기면서 수년을 기다려야 상처가 아물어간다.
지역주민(남.67세) k씨는 버섯재배한다고 허가 난곳은 바로 길 옆이고 경사가 심한 곳인데 허가.를 내 준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말하면서 성주군에서 현장 답사도 없이 앉아서 서류만 들여다보고 아는 안면이면 허가가 난발되니 행정이 문제고, 울창한 산림을 난개발로 파헤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것도 건설사들의 횡포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원상복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 지역 내 조림수종, 조림 방법, 식재시기 등의 원상복구가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 복구현장은 주민들이 지나 다니는 도로임에도 양쪽으로 안전휀스 조차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비산먼지는 온통 산천을 뒤덮으며 마구잡이식 복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성주군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뒷짐만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산지 훼손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를 낮춰 건축 허가를 받거나 자가 상승·투기 목적의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추후 관리 행정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