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화 기자 기자 2023.10.16 13:50:11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임야 및 농지를 4.297㎡ 제조 허가를 성주군으로 부터 득하여 비탈진 사면을 사토로 성토하다 업주가 비용을 줄이기위해 월항면에 위치한 (주)SM에서 건설폐기물을 실어다 수백톤을 매립했다가 취재진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허가받은 지번 외 '구거 및 임야와 농지'를 불법 무단점용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도 취재 도중 밝혀져 성주군은 허가만 남발하고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는 허술한 관리실태로 드러나고 있다.
취재진이 관련사실을 성주군청 관리 부서에 전달하자 담당은 현장 확인 후 원상 복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주는 원상 복구하려면 다 걷어내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골치 아프다라며 취재진에게 이쯤에서 없었던걸로 봐달라고 말을 해 취재진을 당황하게 했다.
이와 관련 성주군은 매립 면적을 확인 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건축업자, 운송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마땅하나 허가 번지에는 건설 폐기물인 폐골재를 매립해도 된다고 말한다.
단 , 폐골재는 포장전 다짐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며 지역 주민(남 64세)k씨는 폐기물 운반업자와 중장비 기사들은 이런 불법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일감과 관련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지역 불법행위는 반듯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번지 외 매립된 폐기물은 토사유출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아 지난 비에 많은 량이 골짜기를 형성하면서 흘러 내린 흔적도 발견됐다.
매립현장에 유관으로 보이는 곳에다 한일시멘트가 포장된 굳은 시멘트 덩어리채 트럭으로 실어다 부었는데 보이지 않은 현장 매립속에는 온갖 폐기물로 채워졌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로 매립한 현장에는 중고 H빔 건설 자재를 실어다가 '페인트 후키 에어 스프레이 분사기'를 노상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법 규정에 분체도장과 액체도장을 할 때에는 허가사항이 분리되어 있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맞게 실내에서 집진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에서는 분체와 액체 도장을 할 때 한 분야의 허가로 관계기관의 눈을 피해 현장적발만 안되면 그만이라는 헛점을 노리고 합법을 가장하여 에어분사기로 페인트와 화공약품을 품어대며 노상에서 도장을 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주범임으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