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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영남 폐차장' 수년간 하천부지 및 농로 무단점유 폐차 적치 논란

영남폐차장에서 하천부지 및 농로를 개인 주차장인양 폐차 수백대 방치 군위군은 알고도 묵인

박미화 기자 기자  2023.09.06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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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에 위치한 영남 폐차장에서는 십수년간 폐차장을 운영 하면서 기간 내 폐차를 완료 처리 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면서 폐차량이 늘자 농로길이며 하천 제방까지 무단 점유하여  개인주차장 처럼 사용 해 오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특히, 이곳 영남폐차장은 폐차 차량을  번호판 봉인도 처리 하지 않은 채  제방 및 농로에 무방비로 무단방치하다 취재진에 적발 돼 범죄에 쉽게 사용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들어 군위군에 현장 확인 후 즉시 처리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이후부터 말소 신청을 거쳐 각 채권자나 촉탁기관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무적인 권리행사 기간을 약 30일 부여한다. 이후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일반적인 자동차와 똑같이 말소 처리가 되며 그 시점까지는 약 45~60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시 군위군은 불법으로 하천부지에 무단 방치한 차량과 농로길에 방치된 차량 처리는 알고도 봐 주기식으로 묵인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차가 하천부지에 무단 적치된 시기는 최소 10년 이상은 되었다는게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폐차장은 인근 군위ic 진. 출입 및 국도 앞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들은 폐차 적치 상태를 보고도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 칠 수 있겠지만, 하천을 관리하고 생태계오염과 최근 문제되고 있는 낙동강 녹조의 원인인 지류의 오염을 예방하고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위군이 수년째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 부지 및 농로길에 폐등록 된 차량들이 정상적인 완료 처리되지 않고 수백대 방치된 현장을 군위군 관리 담당에게 취재진이 사실을 전달하자 현장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행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취재결과 폐차장 주변 토양 오염은 물론, 폐엔진오일, 폐브레이크 오일, 폐부동액, 폐잔재물, 폐가스 등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차량들 속에서 빗물을 타고 하수구 또는 하천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남 폐차장 주변 농사를 짓는 주민 k씨 (남 57세 )는 폐차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주변관리 소홀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주민이나 행정당국도 폐차장의 오염 실태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행정당국의 관리소홀에서 비롯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순간만 모면하는 업체와 당국의 몹쓸 행태가 언제나 사라질지 참으로 안타깝다. 이와 관련 군위군은 영남폐차장 오염 실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이 행정 처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