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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공장부지 조성 설계와 다르게 시공 사토량 초과' 논란

옹벽 높이가 도면대로 3.5~4m로 보였지만 옹벽 하단에 상당한 높이로 흙을 메운 흔적 발견

박미화 기자 기자  2023.08.31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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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일대 66.52㎡ 공장부지를 조성 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현장에 설치된 보강토 옹벽 높이가 당초 도면에 설계된 3.5~4m를 훨씬 초과하여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변 빌라 마당보다 3m정도 낮게 시공해야 되지만 시공자는 옹벽 기초시공부터 보강토를  허가보다 높이 쌓아 사토를 산처럼 높게 다져 올려서 문제가 발생하자 재설계 변경 후 재시공했다.

 

하지만,  변경 후 재시공 된 공사 현장은 그대로 불법 시공되어 또다시 논란이 일자 영천시 담당은 사전통지 후 검토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복구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집중호우로 보강토 옹벽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평택 A공장의 경우 공장 뒤편에 불법 설치된 식생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한 토압 증가로 붕괴되자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시군에 긴급 전파하기도 했다.

 

시공업자가 옹벽 높이를 설계대로 맞추기 위해 옹벽 하단에 흙을 쏟아 부었으며, 옹벽 하단에 설치해야 할 U형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호우시 옹벽이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했다. 실제로 제보자에 의하면 호우시 빗물이 옹벽 너머로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 k씨(남 57세)는 “옹벽의 높이가 육안으로 3.5~4m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단부를 흙으로 가린 것”이라면서 “개발행위 허가상태와 실질적인 공사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 전문가는 “보강토 옹벽은 4m를 세운 뒤 1.8m를 뒤로 물리는 방식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감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옹벽 높이가 도면대로 3.5~4.m로 보였지만, 옹벽 하단에 상당한 높이로 흙을 메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현장은 실제 도면과는 다르게 옹벽 보강토를 높게 시공하면서 주변 절개지에 있는 암이 섞인 사토를 실제 량보다 많은 량을 갖다 부어서 높이도 높을뿐만 아니라 장비로 걷어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즉 암이 매립 될 시에는 적당한 크기로 매립해야 하는데 이곳 현장에서는 대형 장비로 마구잡이식으로 암과 사토가 매립 돼 당국의 철저한 현장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